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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방부 수사단장 "채해병 수사 재검토는 장관 하명"
"재검토 과정 법리적 이해 안 돼"
특검팀, 업무수첩·녹취록 증거 제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공판을 열고 김진락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을 상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단장은 채상병 순직 사건 기록을 재검토한 인물이다. /더팩트 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공판을 열고 김진락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을 상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단장은 채상병 순직 사건 기록을 재검토한 인물이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결과 변경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하명'이었고 법리적으로 이해가 되지않았다는 전 수사단장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공판을 열고 김진락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을 상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단장은 채상병 순직 사건 기록을 재검토한 인물이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은 '채상병 순직 사건 재검토를 논의한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전 단장은 "회의에는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만 갔다. 차관실에 다녀온 뒤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사건 재검토를 해야 할 것 같다', '장관님 하명이니 조사본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미 수사한 것을 다시 받아와 재검토하는 일련의 과정이 적절한지 법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았다"며 "조사본부에서 결과를 내도 신뢰받기 어려우니 제고해달라고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이 '법무관리실을 통한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것은 추측성 발언 아니냐'고 묻자 김 전 단장은 "국방부 장관은 법무관리관실을 지도·감독하고 통제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시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공판을 열고 김진락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을 상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단장은 채상병 순직 사건 기록을 재검토한 인물이다. /서예원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공판을 열고 김진락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을 상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단장은 채상병 순직 사건 기록을 재검토한 인물이다. /서예원 기자

특검팀은 김 전 단장의 업무 수첩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과의 통화 녹취록 등을 수사 외압의 증거로 제시했다. 녹취록에는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장관님도 알고 있지만 의지가 확고하다", "보고서 수정할 부분을 불러주겠다", "이대로 작업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수첩에는 '사단장 방어권', '수사 용어 대신 조사로 통일' 등의 메모가 적혀 있었다.

김 전 단장은 "통화하면서 범죄 혐의가 특정된 2명과 범죄 단서의 정황이 있는 4명을 구분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4명을 피혐의자에서 배제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의 '언론 브리핑 자료와 보고서 수정을 요청하면서 승강이가 이어지는데, 상세히 수정을 요구하는 이유를 들었냐'는 질문엔 "특별한 답은 듣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조사본부의 결론은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6명을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023년 7월19일 발생한 해병대원 고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의 해병대 수사단 수사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임 전 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격노해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직·간접적인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박 전 보좌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도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압에 가담한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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