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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일본인 사망 '캡슐호텔 화재' 호스텔 관리자 송치
일본인 질식사 추정…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방화 등 범죄 혐의 없어…화재원인은 '불분명'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10일 모 호스텔 관리자 A 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다. 경찰은 일본인 관광객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중구 소공동 캡슐호텔 화재 당시 호스텔 측의 안전관리 부실 정황을 파악했다. /뉴시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10일 모 호스텔 관리자 A 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다. 경찰은 일본인 관광객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중구 소공동 캡슐호텔 화재 당시 호스텔 측의 안전관리 부실 정황을 파악했다. /뉴시스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경찰이 일본인 관광객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중구 소공동 캡슐호텔 화재 당시 안전관리 부실 정황을 파악하고 호스텔 관리자 1명을 공소청에 넘겼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10일 모 호스텔 관리자 A 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송치했다.

앞서 지난 3월14일 오후 6시10분께 소공동 한 복합건물 3층에 위치한 캡슐호텔에서 불이 났다. 화재는 약 3시간30분만에 진압됐지만 외국인 관광객 10명이 다쳤다.

당시 건물 7층 호스텔에 투숙하고 있던 일본인 관광객 50대 여성 B 씨는 대피하던 중 연기 흡입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지난 3월24일 사망했다. B 씨 사망원인은 질식사로 추정된다.

B 씨가 숨지면서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는 사망 1명, 중상 2명, 경상 7명으로 변경됐다.

화재와 관련해 방화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화재원인을 '불분명'으로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다만 당시 투숙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호스텔 측 사전 관리가 미흡했으며, 이 때문에 B 씨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A 씨를 입건, 송치했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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