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이 비화폰 계정 삭제 조치로 통화내역 등 전자정보가 삭제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승인해 내란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했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가 형사사법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에서 확인된 윤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 내역 등이 윤 전 대통령 등의 형사사건에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전 처장이 계엄 당시 비화폰이 국회 출입 통제 등에 사용됐고,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청장 사이의 연락 수단이었다는 점을 알았다고도 봤다
박 전 처장에게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이 계정 삭제로 단말기 내 정보가 지워진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삭제 조치를 승인했고, 그에 따라 실제 정보가 삭제된 만큼 증거인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증거를 없애려는 목적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며 "서버 기록이 포렌식으로 복구될 가능성 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도 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비화폰 단말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삭제한 혐의를 두고는 박 전 처장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공모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 전 실장이 홍 전 차장의 연락 두절과 비화폰 회수 불능 상황을 박 전 처장에게 알린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조 전 실장이 삭제 조치의 명분을 제공하고 박 전 처장이 이를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홍 전 차장의 화면 노출에 따른 보안상 위험을 막으려는 조치였다는 박 전 처장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안사고 방지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정보 삭제가 적절한 수단이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전 처장은 2024년 12월6일 윤 전 대통령, 홍 전 차장, 김 전 청장 등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원격으로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홍 전 차장의 비화폰은 원격 로그아웃 처리됐고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 등 전자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박 전 처장이 내란 혐의 증거를 없애려는 고의를 갖고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지난 5월 비화폰 삭제 조치의 경위와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박 전 처장에게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박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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