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특검팀은 13일 윤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는 제외하고, 정치적 조언 등 선거 과정에서의 전반적 조력에 한정해 의사 합치가 있었고,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항소심 판단이 일반적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같은 공소사실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김건희의 재판부에도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의견서를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에게 58차례에 걸쳐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대선 여론조사 58회 가운데 14회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른 재산상 이득은 2792만여원으로 봤다.
반면 2심은 "명 씨의 여론조사가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 또는 근거로 제시됐을 뿐이고 윤 전 대통령이 제공받은 이익은 정치적 이익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며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이를 무상 제공하기로 의뢰·협의하는 등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따로 재판받은 김 여사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중이다. 당시 재판부는 명 씨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등을 목적으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 사건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하고 있다.
yes@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