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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김영훈 "메가특구 노동 특례, 결과 정해두지 않아…대화로 풀어야"
노동부, 기후노동위 국정감사 업무보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메가특구법 노동 특례 논의와 관련해 ""결과를 정해두지 않되, 대화를 통해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부는 대화의 조력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부터는 메가특구법 노동 특례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도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메가특구 노동특례로는 고소득 관리자·연구개발(R&D) 인력 등의 주 52시간 상한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노사 합의 시 추가로 2년 연장하는 '기간제 2+2',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 장관은 "고용노동정책에서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 답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김 장관은 "올해 상반기 일터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11.8% 감소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단 한 명의 생명도 포기할 수 없다는 각오로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하청 교섭을 적극 지원하고, 기간제 쪼개기 계약과 고용형태별 차별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정부가 모범사용자가 되도록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및 도급 관행을 개선하고민간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고용 형태에 대한 보호 방안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일의 형태가 달라졌다는 이유로 보호의 사각지대에 남겨져서는 안 된다"며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데 대해 김 장관은 "수사지휘 체계 보강, 전문교육 강화 등 그간 준비한 방안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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