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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억 사기 혐의' 차가원 첫 공판…혐의 전부 부인
사업 선급금·전세보증금 가로챈 혐의
전세 피해자 측 배상명령도 함께 신청


수백억 원의 선급금을 받고도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예원 기자
수백억 원의 선급금을 받고도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수백억 원의 선급금을 받고도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차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차 대표는 이날 검은색 상하의 차림으로 출석했다. 공판 내내 직접 발언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차 대표가 소속 연예인들의 공연 및 굿즈 제작 계약 등을 빌미로 주식회사 노머스에 동업을 제안한 뒤 242억 원의 선급금을 가로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태민 공연 계약을 빌미로 55억 원, 태민과 첸백시의 굿즈 제작·유통 계약을 빌미로 총 176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며 "프로미스나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가계약까지 체결했다고 속여 메시지 플랫폼 관리 계약 선급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추가로 가로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속 연예인들이 100억 원의 전세대출을 받아 피해자 장 모 씨의 아파트에 입주할 것처럼 속이고, 장 씨에게는 자신과 남편이 소유한 주택에 전세로 들어오도록 해 보증금 약 54억 원을 가로채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차 대표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면서도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법정에서는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자 장 씨가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차 대표 측은 장 씨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 금액도 불분명하다며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 씨가 건물 경매 등 다른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반면 장 씨 측은 "해당 주택에 상당 금액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차 대표 측은 임대차 잔금이 완납되지 않아 장 씨에게 적법한 주택 점유 권한이 있는지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내달 3일 공판기일을 열고 양측의 증거 의견을 듣기로 했다. 본격적인 증인신문은 12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차 대표는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사업 등을 명목으로 노머스로부터 242억 원을 편취하고, 장 씨에게 전세 계약을 제안해 5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차 대표가 사업을 이행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계약을 체결해 선급금을 받아낸 것으로 보고 지난 8월26일 구속기소 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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