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이다빈 기자] 김건희 여사 측이 명태균 씨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문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상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심 판결문과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급부의 성격과 고의, 의사의 합치에 관한 판단은 모두 피고인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공통되는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2심 판결 판시 취지와 법리, 결론이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에게 58차례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 사건은 1·2심에서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사전 협의 없이 자발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7일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해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등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고 있다.
김 여사 사건은 당초 지난 7월16일 대법원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아 법원의 엇갈린 판결이 나오면서 선고가 연기됐고,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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