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정예은 기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헌법상 권한 문제로 청와대와 대법원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가 13일 열린다.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에 따라 조직 개편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감사도 함께 진행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엔 헌재, 오후엔 공수처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헌재 국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대한 헌법상 권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8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이 이뤄졌다며 다른 후보자로 재제청할 것을 요구했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3주 넘게 침묵하던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재제청 요구를 정당화할 헌법상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는 대통령과 국회의 대법관 제청권 관여는 사법권 독립을 해치는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청와대는 헌법상 대법관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헌법을 근거로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에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여서 관련 질의를 강도높게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상환 소장의 배우자 해외 출장 동행도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이 헌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소장은 지난해 10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 참석 당시 배우자와 동행했다. 당시 전체 출장 경비 5821만여 원 중 배우자 여비로 1031만여 원이 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국정감사에서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권 조정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대통령·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넘기고 공수처는 법·공소청 검사·중수청 수사관·경찰의 비위를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수처는 공수처의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 단 1건에 그친 공수처 5년을 사실상 실패로 규정하며 민주당 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을 집중적으로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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