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봉쇄 가담' 목현태도 보석 신청

[더팩트 | 정예은 기자]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는 12일 오후 김 전 대령의 보석 심문기일을 열었다.
김 전 대령 측은 내란전담재판부법 부칙 제2조를 이유로 1심 재판부가 이 사건을 심리할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6일 시행된 내란전담재판부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2심이 돼야 내란전담재판부가 맡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역 군인 신분으로 군사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던 김 전 대령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해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하도록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김 전 대령 측 이하상 변호사는 "김 전 대령은 현역 군인 신분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던 중 특례법 시행 이후에 서울중앙지법으로 위법하게 이송됐다"며 "재판부 구성의 위헌성이 다퉈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구속한 채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김지미 변호사도 "항소심에서는 계엄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따져보기 위해 현장검증 등 추가 증거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라며 "변호인과 충분히 소통하며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령 역시 발언 기회를 얻어 "저를 포함한 군인들과 경찰, 많은 공직자들이 계엄 이후 정치적인 희생양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재판부가 진실과 정의 앞에서 후회 없는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로, 반드시 보석을 허가해야 할 사유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증거를 인멸할 동기도 크다"고 반박했다.
이날 김 전 대령에 앞서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보석심문도 진행됐다.
목 전 대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경비대 당직 대원들에게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도록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목 전 대장 측 변호인은 이날 심문기일에서 "목현태 피고인은 다수의 증거를 임의로 제출했고, 1심에 제출된 증거에도 대부분 동의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자녀 3명과 배우자,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말했다.
김 전 대령과 목 전 대장 측은 지난 2일 법원에 보석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전 대령 측은 내란전담재판부의 구성과 관할을 규정한 특례법이 헌법상 적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함께 신청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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