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운영…결론 정해두고 조사 안 해"

[더팩트 | 이다빈 기자]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진상조사를 놓고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도 구체적인 사건 지휘로 공소취소를 명령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조사단은 어떤 결론도 먼저 정해놓고 진행하지 않는다"며 "미래위는 밝혀진 사실을 기초로 의견을 낼 수 있고, 조사단에서 어떤 사실이 밝혀지느냐에 따라 후속 조치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지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미래위는 이 대통령 사건을 포함해 19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 대상 사건 중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6건이다.
국민의힘은 미래위 진상조사단 운영의 적법성과 사건 선정의 공정성도 지적했다. 이에 이 대행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근거로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를 명한 것"이라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진상조사단 지침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건들은 대부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공소유지 여부를 검토하는 게 재판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사법 절차를 무시한다는 취지는 절대 아니다. 재판 중인 사건에만 한정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미래위 위원들의 이해충돌 논란을 두고는 "오해 소지를 받지 않기 위해 미래위 차원에서 해당 부분을 논의할 때 회의 참석을 배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장주영 위원장은 조사 대상 사건 중 하나인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사건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동연 위원도 진상조사 대상 사건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기소됐던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을 변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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