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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여아 성추행하고 촬영까지…경찰, '인면수심' 60대 구속
부모와 아는 사이로 밝혀져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청범죄수사계는 6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했다. /더팩트DB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청범죄수사계는 6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2세 여아를 성추행하고 사진 촬영까지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청범죄수사계는 6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3일 서울 마포구의 한 건물 지하에서 B(2) 양을 성추행하고 사진을 찍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양 부모와 아는 사이로, 범행 당시 B 양에게 "둘 사이 비밀"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여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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