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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한동훈 '수사자료 유출 의혹' 도마…"제식구 감싸기 아니냐"
이진수 법무장관 대행 "수사로 밝혀져야"
"대북송금, 진상조사로 공소취소하면 안돼"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전 법무부 장관)이 공개한 김승원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 기소 계획 문건의 검찰 내부 유출 의혹을 놓고 법무부가 명확한 조사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장관 대행 자격으로 출석한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한 의원이 공개한 서부지검 기소계획 문서가 검찰 내부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고, 만약 유출됐다면 범죄가 구성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공소청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는데 내용은 뭔가"라고 물었다.

이 차관은 "공소청에서 해당 기관장과 부서장 책임 아래 확인 작업을 먼저 진행했고, 부서에서 진상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유출된 부분의 전자기록 자료가 혹시라도 훼손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안 돼서 수사를 통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수사를 잘하는 검사가 그렇게 많은데 한 달이 지나서 원론적인 답변만 하면 되느냐"며 "누가 유출했느냐"고 추궁했다.

이 차관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이렇게 되면 법무부에서 감싸고 있다, 제 식구 감싸기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차관은 "한 의원이 유출한 페이스북 내용이 검찰 내부 보고서와 동일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던 것"이라며 "수사과정을 통해 그 과정이 밝혀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해당 문건의 외부 공개가 공익신고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미 수사가 종결된 사건을 수사기관 관계자가 외부에 전달한 행위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국회=서예원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국회=서예원 기자

한동훈 의원 자녀의 허위 스펙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법무부에 요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가 전달되지 않은 경위도 도마에 올랐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 자녀의 논문 대필·표절과 봉사활동 시간 부풀리기, 타인 개발 앱 출품 등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외 자료 확보를 위해 경찰이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법무부에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022년 11월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했다. 경찰의 요청은 관할 검찰청을 거쳐 대검찰청과 법무부로 전달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해당 요청을 11일간 보관한 뒤 반려하면서 법무부 국제형사과까지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검사와 검찰 지휘부 등을 거론하며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이 당시 피고발인 신분이었던 만큼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있었는지, 직권남용 등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차관은 "말씀하신 내용은 이날 제가 처음 알게 됐다"며 "공소청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3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3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문제와 대북송금 사건 진상조사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과 관련해 대통령실이나 여권 관계자 등으로부터 문의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물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없다"고 답했다.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 심사 대상인지에 대해서도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각각 확정받았다. 벌금 2억5000만원과 추징금 3억2595만원도 함께 확정됐다.

다만 이 전 부지사 측은 확정판결에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국가정보원 문건이 새롭게 확인된 것을 이유로 재심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당시 수원지검에서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징계 절차에서 수사 과정의 위법이 확인될 경우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윤 의원은 이정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가 대북송금 사건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공소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물었다. 이 직무대행은 "대검 차장검사께서 가정적 조건과 상황으로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진상조사 결과만으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북송금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진상조사단은 수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기구인 만큼,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되더라도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해 증거의 신빙성과 증거능력 등을 판단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 직무대행은 대북송금 사건 진상조사와 관련해 "지금 운영되고 있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나 검찰에 설치된 진상조사단이 특정 결론을 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청이 78년 만에 해체되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많은 비판을 받아왔고, 수사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정확하게 점검하고 나아가지 않고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판단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이 78년 만에 해체되고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렀을 때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며 "수사 과정의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점검하고 나아가지 않고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이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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