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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송미령 "투기 아니면 처분 안 해…농지은행 위탁은 선택"
농식품부 장관 '농지조사 후속조치 보완책' 발표2~3년 농지 이용 양성화 특례 추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와 관련해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농지 이용 과정에서 확인된 법 위반 사항은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 브리핑에서 "투기가 아닌 경우에는 처분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농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상속농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 농업용 시설 등은 투기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면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2~3년의 농지 이용 양성화 기간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음은 이날 브리핑에서 나온 주요 질의응답이다.

Q. 당초 농지은행에 임대·관리권을 위탁하면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는데, 처분하지 않기로 한 이유

A. '처분 유예'라고 하면 일정 기간 유예한 뒤 다시 처분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 명확히 한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일반적인 사안은 처분하지 않는다. 특별조치법으로 농지법 개정 전까지 처분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이후 농지법도 현실에 맞게 개정할 계획이다.

Q. 농지은행에 위탁해야 처분을 피할 수 있나

A. 아니다. 농지은행 위탁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하지 않는다. 다만 농지를 팔거나 장기간 임대하고 싶은 농업인에게는 농지은행이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Q. 농지 이용 양성화 특례기간은 얼마나 운영하나.

A. 현재 2~3년 정도를 고려하고 있다. 특례기간 안에 농지법 개정이 이뤄지면 그 과정에서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은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기간은 현장 의견과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Q. 특례기간 안에 자진 정비를 하지 않으면 처분 대상이 되나

A. 일반적인 사안이라면 그렇지 않다. 특례기간은 불법 임대차나 불법 전용, 지목 현실화 등이 필요한 경우 스스로 적법한 상태로 바꿀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 기간 내 신청하면 양성화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일반적인 사안을 처분하는 것은 아니다.

Q. 농지은행 예산은 얼마나 늘리나

A. 농지은행 사업 가운데 농지연금과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등을 포함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약 25% 증액한 정부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증액 규모는 국회와 협의해 충분한 수준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Q. 이미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도 이번 특례 대상에 포함되나

A.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이미 처분명령을 받고 이행한 경우와 처분명령을 받았지만 아직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 여러 상황이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Q. 농지조사에서 투기 유형만 조사하는 것인가

A. 아니다. 조사는 계속 진행한다. 농지 정보를 제대로 구축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이기 때문이다. 다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처분하는 것은 투기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가 모두 투기 대상인가

A. 아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는 약 15만ha지만 해당 농지 전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등 투기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처분 대상이 된다.

Q. 투기 여부를 지자체가 판단하면 지역별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지 않나

A. 그동안 농지이용 실태조사에서 지자체별 판단이 달랐던 측면이 있었다. 이번에는 전국의 농지 정보를 통일하고 하나의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처리할 계획이다.

Q.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는데 농지법 개정 방향은

A. 경자유전 원칙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농지 이용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전체 농지의 47%가 임차 형태로 이용되는 현실을 반영해 30년 전 만들어진 농지법을 손질해야 한다. 임대차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틀과 임차농이 보호받을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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