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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지조사 후속조치 마련…"투기 아니면 처분 안 한다"
특별조치법 10월 발의·12월 국회 처리 추진…관행 임대차·미허가 시설 등 양성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투기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농지 이용 문제에 대해서는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내용의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참고자료'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농지조사 이후 농지조사→특별조치법→농지법 개정의 3단계로 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농지조사를 통해 현장의 누적된 문제 규모와 양태를 파악한 뒤 특별조치법을 통해 기존 농지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누적된 문제를 정리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실과 괴리된 농지제도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 이번 농지조사에서 확인된 일반적인 농지 이용 문제에 대해서는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농지은행에 임대·매도하는 것은 농업인이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명백한 투기 행위는 예외다. 농식품부는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쳐 현행 농지법에 따른 처분명령 부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농식품부가 제시한 투기 유형은 세 가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취득한 뒤 가격 상승 후 되팔 목적으로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를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을 통해 농지를 취득한 뒤 농업이 아닌 농지 분할·매매·임대 등 부동산 수익을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다.

상속농지, 고령농의 농지, 관행적으로 임대되는 농지,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으로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나 영농이 어려운 농지도 조사 결과만으로 처분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농업용 창고나 농업인 주택, 간이 농산물 처리시설 등 미허가 시설도 조사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원상회복 조치를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특별조치법 제정 후 농지 이용을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는 특례 기간도 운영할 예정이다.

서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기존에 농지법상 요건에 맞지 않았더라도 계약기간 적법한 임대차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기존 실경작자를 지정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미허가 시설 중 다른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사전에 농지전용 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었던 시설은 사후 허가 신청을 허용한다. 비농업용 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장기간 임야화된 농지나 농지로 장기간 이용돼 온 임야, 묘지 등 지목과 실제 상태가 다른 경우에는 신청 시 지목 변경이 가능하다.

농지은행 이용도 개선한다. 농지 매입 대기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2027년 예산 증액을 국회와 협의하고, 현재 진흥지역 중심인 매입 대상을 농업 활용이 가능한 비진흥지역 농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별 농지 수요와 영농 효율성을 고려한 농지 매입·공급 방식을 추가하고, 농지은행 이용 과정에서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농지은행에서 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연계 처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임차인 알선이나 장기임대·매도 등을 원하는 경우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농식품부는 농지조사를 계기로 등기부·토지대장·농지대장·농업경영체·농지전용 허가 등으로 분산된 농지정보를 연계해 교차 검증하고, 향후 농업인이 지역별 농지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통합 농지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 2027년 상반기 농지법을 개정해 임대차·휴경 인정사유 확대, 실경작자와 임차농 권리 보호, 종중·사찰·미등기 상속농지의 적법한 임대차 계약 방안 등을 마련한다. 농업용 시설 관련 규제를 현실화하고 영농이 어려운 농지의 관리·활용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오는 12일부터 농지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해 현장 애로사항을 접수한다. 자경농업인과 임차농, 고령농, 청년농, 농업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과 의견 수렴도 진행한다.

특별조치법은 국회 협의를 거쳐 이달 중 발의하고 12월까지 국회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후 특별조치법 시행 과정에서 수렴한 현장 의견과 농지조사 결과를 반영해 2027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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