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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병원비 3900만원 대신 낸 국가…5년 넘게 못 받아
15일 구상금 청구 소송 결론…'소멸시효' 쟁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병원비 약 3900만원을 대신 납부한 뒤 5년 넘게 회수하지 못하면서 국가가 최 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1심 결과가 오는 15일 나온다. /더팩트 DB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병원비 약 3900만원을 대신 납부한 뒤 5년 넘게 회수하지 못하면서 국가가 최 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1심 결과가 오는 15일 나온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병원비 약 3900만원을 대신 납부한 뒤 5년 넘게 회수하지 못하면서 국가가 최 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1심 결과가 오는 15일 나온다.

8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수용자 진료비 대위변제 내역'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 2020년 10월23일 최 씨의 외부의료시설 진료비 3927만원을 대위변제했다.

앞서 최 씨는 2019년 7월 서울동부구치소 수용 당시 목욕탕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었고, 이듬해 5~7월에는 어깨 수술 등을 받았다. 하지만 최 씨가 추징금 납부 등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아 교정당국이 먼저 비용을 치렀다.

서울동부구치소는 같은달 28일 최 씨에게 진료비 납부를 요구했으나 5년 넘게 별도의 후속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교정당국 지시에 따라 서울동부구치소는 뒤늦게 최 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김도요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후 2시 국가가 최 씨를 상대로 낸 구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재판의 쟁점은 국가채권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다. 국가재정법상 국가의 금전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다만 국가의 납입 고지는 시효를 중단할 수 있다. 이에 최초 납입 고지 이후 소송이 제기된 시점 등을 두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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