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경영 참여 없었다' 허위사실 유포"
반박 입장문에 스마일게이트 측 말 아껴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와의 이혼 소송 원고인 이 모 씨 측이 권 CVO의 항소 주장을 재차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회사 설립 초기 자본금 출자와 경영 참여는 명백히 확인된 사실이라며 권 CVO 측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스마일게이트 측은 말을 아끼는 중이다.
8일 법조계와 게임 업계에 따르면 원고 측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가온은 전날(7일) 공식 입장문을 배포했다. 권 CVO 측이 밝힌 항소 입장과 지난 5월 스마일게이트 홍보책임자가 유포한 내용에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의 입장문이다.
입장문을 살펴보면, '공동창업자로 볼 수 없다'는 권 CVO 측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원고 측은 "스마일게이트 홍보책임자는 지난 5월 27일 이혼 소송 4차 변론기일이 종료된 직후, 법정 밖에서 홍보책임자의 지위와 그로 인해 형성한 관계를 남용해 '원고는 스마일게이트의 공동창업자가 아니고 설립 당시 자본금을 출자하지 않았으며 사무실에 출근하지도 않았다. 또 회사 내 직책도 없었으며 경영에 참여한 적도 없다'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취재진에게 유포했다"며 "그러나 이는 객관적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명백한 허위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스마일게이트 설립 당시 자본금의 30%를 출자한 핵심 주주이자 공동창업자이며 설립 초기 대표이사 및 이사로 등재돼 경영에 직접 참여했다는 사실이 법인 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기타 객관적 물증으로 입증됐다"며 "1심 판결 또한 이를 사실로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실제로 해당 보도 이후 대다수 언론사는 원고 측이 제시한 증거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의 오류를 인정하고, 관련 내용을 삭제하거나 정정보도 조치를 완료했다"며 "그런데도 피고 측은 지난달 29일 배포한 공식 입장문에서 또다시 동일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법원의 판결과 등기부라는 명백한 증거가 존재함에도 피고 측이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를 전면 부정하고 허위사실을 그대로 기재, 언론에 유포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가정의 유지를 바라고 있다면서 아내의 창업 출자·경영 기여를 부정하는 것을 놓고 '자가당착'이라는 표현도 썼다.
원고 측은 "피고 측은 '가정의 유지를 바라는 가장으로서 혼인관계 회복을 원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배우자의 창업 출자 및 경영 기여'를 전면 부정하며 다투고 있다"며 "창업을 함께한 배우자의 존재와 가정·회사에서의 기여를 부정하면서, 혼인관계 회복을 운위하는 피고 측 주장에서는 어떠한 진정성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권 CVO는 창업 후 회사가 자리를 잡을 무렵인 2009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금 스마일게이트로 제2의 전성기를 누리는 것은 다 아내 덕'이라며 배우자의 헌신과 기여에 대해 대외적으로 감사를 표했다. 실제로 스마일게이트는 원고와 피고가 혼인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함께 설립한 회사"라며 "원고는 자본 출자는 물론, 초기 경영진으로서 회사의 기틀을 잡는 데 직접적,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도 밝혔다. 원고 측은 "창업 당시 함께 보유하던 회사 지분은 석연치 않은 경위로 피고 단독 지배구조로 바뀌었다"며 "동업자이자 배우자로서 신뢰했던 피고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원고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근본적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가정생활 전체를 통한 재산 형성 기여도를 폭넓게 인정하는 최근 판례에 비춰 보더라도, 가정생활은 물론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한 원고의 기여도는 더욱 정당하게 평가돼야 마땅하다"며 "원고의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기여도는 객관적 사실관계와 재산분할의 법리에 따라 명백히 가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항소심과 관련한 당부 메시지도 전했다. 원고 측은 "피고의 반성 없는 모순적 태도에는 단호하게 다툴 생각이다. 특히 당사자와 관계없는 회사 홍보실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반복될 경우, 이에 대한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주주 개인 간 사적 소송에 회사 조직이 동원되고 더욱이 언론에 왜곡된 주장을 유포하는 것은, 기업의 공적 책임을 저버리고 사법부의 판단마저 무시하는 부당한 행위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힌다. 향후 상급심 절차가 법정 내에서 객관적 증거와 법리만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원고 측 입장문에 대해 스마일게이트 측은 말을 아끼고 있다. 스마일게이트 측 관계자는 <더팩트>에 "(원고 측 입장문을) 기사를 통해 봤다. 현재 회사 차원에서 이야기할 부분은 없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지난달 9일 원고 측의 이혼 청구를 인용, 권 CVO가 스마일게이트 지분 35%와 현금 65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규모는 2조5500억원이다. 다만 파탄 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있다고 보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권 CVO는 지난달 28일, 원고 측은 같은 달 29일 각각 항소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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