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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김수남 각하·최재경 무혐의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더팩트 DB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지난 4월 최 전 수석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한 데 이어 6월 김 전 총장 사건을 각하했다.

각하는 고소·고발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수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구체적인 혐의에 대한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두 사람은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수익을 유력 인사들에게 나눠주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되면서 의혹을 받았다.

50억 클럽 의혹은 2021년 9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처음 불거졌다. 녹취록에는 김 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전 의원,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김 전 총장, 최 전 수석 등 6명을 거론하며 '50개'(50억원)씩 챙겨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겼다.

김 전 총장과 최 전 수석은 의혹이 제기된 직후부터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김 전 총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관련 발언자와 보도 기자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최 전 수석 역시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반발했다. 화천대유에서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거나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투자한 일도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6명 가운데 김 전 총장과 최 전 수석을 제외한 4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곽 전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특검도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청탁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의 변호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홍 회장은 김만배 씨로부터 수십억원을 빌리고 1000만원대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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