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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시총 미달 기업 상장폐지 절차 잠정 유예 결정
2일 이전 관리종목 지정은 유지

7일 거래소는 관리종목 지정 뒤 이어진 후속 상장폐지 조치를 잠정 유예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7일 거래소는 관리종목 지정 뒤 이어진 후속 상장폐지 조치를 잠정 유예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한국거래소(거래소)가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상향에 따라 기준에 미달한 상장사의 상장폐지 절차를 잠정 유예한다.

7일 거래소는 입장 자료를 통해 "재판부 판단 취지를 반영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시가총액 미달 기준 관리종목 지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유사한 법적 분쟁이 퍼져 기업과 투자자의 혼란이 커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관리종목 지정 뒤 이어진 후속 상장폐지 조치는 이달 2일부터 중단했으며 앞으로도 유예할 구상"이라고 밝혔다.

거래소의 이번 결정은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가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시장 혼선을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대상 종목들의 거래는 거래소의 잠정 유예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할 전망이다.

다만 올해 10월 2일 이전에 시가총액 요건 미달로 상장폐지가 결정돼 주식 거래가 멈춘 상장사들은 거래정지 상태를 유지한다. 해당 종목은 신라에스지, 골드앤에스, 케이엠제약, 핀텔, 주연테크, 세진티에스, 에이에프더블유, SHD 등 8곳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과 제기된 소송에 대해 향후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소명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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