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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무죄 선고, 밝게 웃는 명태균 [TF포착]
명태균 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명태균 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이효균 기자] 지난 2022년 20대 대선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울러 명 씨 또한 무죄로 뒤집혔다. 이로 인해 김건희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도 영향이 갈 것으로 보인다.

7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서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에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뢰나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며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명태균 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지난 7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선 징역 2년에 추징금 1396만 원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배우자 김건희 씨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총 2억 7000여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혐의 중 14회 무상수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범행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을 2792여만 원으로 산정했다.

명태균 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수수한 대가로 정치 브로커 명 씨에게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을 약속했고 이후 장제원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통해 국민의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명태균 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같은 1심 재판부 결과를 모두 뒤집고 무죄로 선고했고, 명 씨 또한 무죄를 선고했다.

명태균 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anypi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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