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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2심서 무죄 반전…“재산상 이익 아냐”
1심 징역 2년→2심 윤석열·명태균 모두 무죄
재판부 "정치적 이익일 뿐…의사 합치도 없어“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4차 공판의 오전 재판 종료 후 점심 식사를 위해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4차 공판의 오전 재판 종료 후 점심 식사를 위해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명태균 씨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에게 58차례에 걸쳐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대선 여론조사 58회 가운데 14회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른 재산상 이득은 2792만여원으로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가 성립하려면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이 제공돼야 한다"며 "정치적 조언이나 도움 등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것은 정치자금법의 규제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것은 여론 동향과 유력 정치인 소개, 대선 준비 과정에서의 조력 등 전반적인 정치적 도움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여론조사는 다른 조사기관의 여론조사와 함께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 또는 근거의 일부로 제시됐을 뿐"이라며 "제공받은 이익은 정치적 이익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치자금 기부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명 씨가 창원에서 서울로 올라와 유력 정치인들과 관계를 맺고 자신의 기여와 영향력을 인정받으려 했던 개인적 사정도 작용했다고 봤다.

또한 "명 씨가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러 정치인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다"며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도 다른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를 전달하며 여론 향방을 논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나아가 "윤 전 대통령과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이를 무상 제공하기로 의뢰·협의하는 등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명태균 씨가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명태균 씨가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범죄사실이 추측이나 가능성이 아닌,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거로 증명돼야 한다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확인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혹이 증거를 대신할 수 없고 추측이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향후 제기된 사건들도 정치적 해석이나 선입견이 아닌 증거와 법률에 따라 판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사실관계로 김건희 여사 사건에서도 1·2심 무죄가 선고됐다"며 특검이 상고할 경우 김 여사 사건의 판결문과 이날 판결 결과를 대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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