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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동 취약계층 산재보험료 90% 지원
12~23일 신청 접수…14개 직종 노무제공자·예술인·영세사업주 대상

성남시 노동 취약계층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안내 포스터. /성남시
성남시 노동 취약계층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안내 포스터. /성남시

[더팩트ㅣ성남=김선우 기자] 경기 성남시는 오는 12~23일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등 노동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하반기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14개 직종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이들과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다.

성남시는 직종별 월 지원 상한액 범위에서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대상 직종은 보험설계사와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방과후학교 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14개다.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본인 부담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이메일이나 팩스, 성남시청 고용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하면 된다.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산재보험료뿐만 아니라 유급병가비와 파상풍 예방접종비 지원 등 노동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며 "지원 대상자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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