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야장도 합동점검·현장관리 강화

[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 도심 야장에서 늦은 밤 소음과 쓰레기, 흡연 등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관리체계가 마련된다. 주민과 상인이 직접 운영수칙을 정하고 민원을 함께 조정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서울 달빛야장’ 6곳에 상생협약과 상생협의체를 도입해 상권 활성화와 주민 일상이 공존하는 ‘서울형 야장 모델’을 구축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건대맛의거리(광진구), 사당1동먹자골목(동작구), 사당오락달빛야장(관악구), 상봉먹자골목(중랑구), 세로수길(강남구), 창동역상점가(도봉구)다.
각 상권에서는 조성 초기부터 주민대표와 상인회가 운영수칙을 논의해 상생협약으로 명문화한다.
협약에는 불법 적치물 점검과 개방화장실 운영, 영업시간 준수, 루프탑·테라스 등 옥외공간의 조명·소음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된다. 상인들은 협약에 따라 영업 질서와 위생·환경 등을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야장 운영과 함께 주민·상인·자치구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도 가동된다. 협의체는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과 민원을 당사자 간 합의와 조정을 통해 중재하고 주민·상인 합동 순찰과 정기 청소 등 현장 관리도 맡는다.
상봉먹자골목과 창동역상점가는 이미 상생협약 체결과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나머지 건대맛의거리와 사당1동먹자골목, 사당오락달빛야장, 세로수길도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수칙을 마련한다.
기존 야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시와 자치구는 흡연과 노상방뇨,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주민과 방문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야장 이용객이 늘어난 종로3가 일대에서는 도로점용 허가면적을 벗어난 영업을 상시 단속하고 쓰레기통과 민간 개방화장실을 늘린다. 노상방뇨와 흡연 관리인력도 추가 배치한다.
시는 지난달 옥외영업장 시설기준을 담은 '자치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예시안'도 공고했다. 루프탑 등 2층 이상 옥외영업장에는 1.2m 이상 난간을 설치하고 음향장치와 화재 위험시설, 고정 구조물은 둘 수 없도록 했다.
6개 달빛야장의 운영 상황을 점검해 상생협약과 자율관리체계를 보완하고 다른 야장 상권에도 적용할 수 있는 모델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달빛야장은 주민과 상인이 조성 단계부터 운영원칙을 함께 만들고 스스로 지켜나가는 상생체계를 정착시켜 다른 상권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서울형 야장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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