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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조희대 재체청 거부는 탄핵 사유" vs "사법부 독립 지켜야"
법사위 국정감사 대법원장 이석하자 공방 치열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 | 이다빈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오후 재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여야는 조 대법원장의 이석과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10시10분부터 약 2시간30분간 진행된 오전 국정감사에서 일부 질문에 답하며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오후 2시44분께 재개된 국정감사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조 대법원장이) 감기가 많이 심해 잠시 이석했다"며 "사법권 독립 문제도 있어 끝날 무렵에 마무리 말씀하러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게 묻고 싶은 게 많고 답변 들을 얘기도 많다. 의무사항인 증인선서도 하지 않았고 오전에도 선택적 답변만 했다"며 "임의로 이석한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출석해 답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법원에서 출석을 요청하면 출석과 증인선서를 하고, 이석을 허할 때 이석해 왔다"며 "대법원장만 그렇지 않게 한다는 것은 엄청난 특혜"라고 비판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질의에 답해왔다. 다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일반증인으로 채택돼 이석 문제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 등을 직접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은 국민들 앞에 상세하게 직접 소명해야 한다"며 "법원행정처장에게 물어봐도 거부 사유나 재제청 의사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대법원장을 부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물을 내용이 있는데 오후에 대법원장이 나오지 않아 굉장히 유감"이라며 "사법부 독립이 국민이나 민주주의로부터의 독립은 아니다. 대법관을 계속 임명하지 못하고, 미제 사건 지연에 국민 피해가 발생하는데 상황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규탄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을 마친 뒤 이석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을 마친 뒤 이석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며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주장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 이석을 허가하지 않고 증언대에 세워 호통치고, 망신 주고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명픽' 대법관으로 전용 대법원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며 "관례에 따라 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대법원장은 수십 년 동안 인사말하고 이석했다가 국감이 마무리될 때 다시 나왔다"며 "조 대법원장이 답변과 증언을 하지 않는 것이 사법부의 종국적인 독립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을 두고도 여야 의원들 간 고성과 설전이 오갔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임명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헌법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반이기 때문에 충분한 탄핵 사유"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상윤 민주당 의원은 "노태악 대법관 후임을 209일이나 끌더니 대통령과 혐의 없이 느닷없이 서면 제청을 했다"며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는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개기고 있다. 국민들의 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이런 식으로 무효화시킬 수 없다"며 "대법원장 옆에 서서 굳건하게, 담대하게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하는 헌법적 근거가 없다. 왜 새로 제청하는 걸 논의하냐"며 "국무총리 제청권과 대법원장 제청권을 동일하게 보는 견해도 있는데, 대법원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이냐"고 지적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일반 증인으로는 출석하지 않고 기관장 자격으로 인사말을 한 뒤 증인선서는 하지 않았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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