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본격 시행…실중량과 최대 30% 괴리
영양성분 별도 탭서 확인 가능하나 찾기 어려워

[더팩트ㅣ유연석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의 용량 줄이기를 막겠다며 시행된 중량표시제가 모호한 기준 탓에 소비자에게 실제 제공량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제도가 완성품이 아닌 '조리 전 원료육'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표시된 수치와 실제 배달된 치킨의 무게 차이가 최대 30%를 웃도는 등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6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에 따르면 지난 8월 주요 5개 치킨 브랜드(BBQ·BHC·교촌치킨·굽네치킨·처갓집양념치킨)의 배달앱 및 본사 홈페이지 표시 중량과 실제 구매 제품 중량을 비교 조사한 결과, 뼈 포함 치킨의 표시치와 평균 실중량 차이가 최소 86.4g에서 최대 304.8g에 달했다.
차이가 가장 벌어진 제품은 교촌치킨의 '후라이드 한마리'였다. 조리 전 표시 중량은 951~1050g(10호 닭)이었으나 실제 배달된 치킨의 평균 무게는 695.3g에 그쳤다. 표시 범위 중앙값 대비 304.8g(30.5%)이나 적은 수치다. 굽네치킨 '오리지널' 역시 표시치(955g)보다 220.5g(23.1%) 모자랐고 처갓집양념치킨 '후라이드치킨'(21.7%), BBQ '황금올리브치킨'(13.1%), BHC '후라이드 한마리'(8.6%) 순으로 실중량이 적었다.
순살 메뉴도 상황은 비슷했다. 굽네치킨 '고추바사삭 순살'이 표시 중량(700g)보다 141.3g(20.1%) 적게 측정됐다. 반면 양념이 더해진 BBQ '황금올리브치킨 양념순살'은 표시치(720g)보다 실중량이 126.8g(17.6%) 더 많았고, 처갓집양념치킨 '슈프림양념치킨순살'도 120.7g(17.2%) 무거웠다.
이처럼 편차가 큰 이유는 현행 제도가 조리 전 생닭 무게나 '호' 단위 표기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리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거나 튀김옷과 양념 무게가 더해져 완제품 무게가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 허용 가능한 오차범위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은 없다. 업계 관계자는 "조각 수와 조리 방식, 튀김옷 두께에 따라 완성품 무게 차이가 크게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중량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교촌과 BHC는 4대 배달앱 메뉴 설명에서 중량을 표기한 반면, BBQ와 굽네치킨은 '땡겨요'와 '요기요' 등 일부 앱에서 별도의 알레르기·영양성분 창을 거쳐야만 확인이 가능했다. 처갓집양념치킨도 쿠팡이츠에서 매장·원산지 정보 경로를 거치도록 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치킨 중량표시제도가 용량 꼼수 행위를 예방한다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소비자가 표시 정보를 통해 실제 제공량의 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표시 중량과 실중량 간 허용 가능한 차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ccb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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