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

[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경찰관을 가로막고 욕설한 20대 남성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는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 등 20대 남성 3명에게 징역 6개월씩을 선고했다. 구속 기소된 박 씨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적법하고 평화적이어야 하며 다른 법익과 조화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이들은 다중의 위협을 보이며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이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거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공탁금을 형사공탁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
이들은 지난 6월6일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의 진로를 막고 "중국 경찰"이라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9월 이들에게 징역 1년씩을 구형했다.
ye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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