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임금체불된 척 허위로 신고하는 등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례를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한다.
노동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징수하는 제도다. 그러나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이 30% 수준에 머물면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임금체불 신고 과정에서 허위 노동자를 끼워 넣거나 체불액을 부풀리는 등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자의 제보가 부정수급 적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는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여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고, 대지급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올해 대지급금 제도 개편도 추진했다. 지난 5월 12일부터 변제금 징수에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해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징수 기반을 마련했다. 5월 29일에는 장기 미변제 사업주 2057명에 대해 첫 신용제재를 실시했다.
체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원도 확대했다. 지난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등' 지급 범위를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하고,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한 융자 상한액도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렸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신고포상금 상한액 인상은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발판 삼아 사업주는 체불 청산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체불 노동자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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