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과학적·의학적 근거 없는 차별"
유동수 "고엽제 민원, 의원 모두 받고 있어"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엽제 피해 질환을 후유증과 후유의증으로 구분해 보훈 혜택에 차등을 두는 현행 제도가 도마에 올랐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환 분류에 과학적·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관련 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열고 국가보훈부를 대상으로 보훈 정책과 현안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이날 질의에 나선 전 의원은 1993년 고엽제법 제정 당시 도입된 후유증과 후유의증 구분 체계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돼 사망 이후에도 배우자와 부모, 자녀에게 유족수당이 지급되지만, 후유의증 환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않고 유족수당도 받을 수 없다.
전 의원은 "국가에 의해 후유증과 후유의증으로 구분한다면 적어도 지금의 대한민국은 정확한 과학적·의학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비과학적인 근거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그것이 바로 국가에 의한 불공정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두암은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하면서 같은 악성종양인 인두암과 구강암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같은 점막 계통이기 때문에 사실상 연결돼 있는 내부 기관이다. 같은 점막세포인데도 후유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매우 비과학적이고 의학적이지 않다"고 했다.
혈관질환 분류의 형평성도 지적했다. 허혈성 심장질환은 후유증으로 인정되는 반면 고혈압과 뇌출혈, 동맥경화증 등은 후유의증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미국의 경우 고혈압과 제초제 노출의 연관성을 근거로 고혈압을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국내 기준과 비교했다.
권 장관은 구체적인 분류 근거에 대해 "이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적극 검토하고 난 다음에 보고드리겠다"며 "여기에 대해서는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고 밝혔다.
이에 유동수 정무위원장도 "고엽제 관련한 민원은 지역 의원들 모두 다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후유의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들을 명확히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chaezero@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