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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시 남구, 사회적 참사 추모·기억 조례 제정 추진
세월호·이태원·12·29 여객기 참사 등 대상

지난 4월 15일 전남광주시 남구 백운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제12주기 기억문화제 현장. /전남광주시 남구
지난 4월 15일 전남광주시 남구 백운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제12주기 기억문화제 현장. /전남광주시 남구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전남광주시 남구가 사회적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남구는 '사회적 참사 희생자 추모 및 기억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조례는 4·16 세월호참사와 10·29 이태원참사, 12·29 여객기참사 등 사회적 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기억을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취지다.

조례안에는 사회적 참사의 정의와 희생자 추모·기억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추모공간 운영, 관련 사업 추진과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남구는 현재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달 말쯤 법제 심사를 의뢰한 뒤 의회 심의를 거쳐 올해 연말 조례를 공포할 방침이다.

남구는 조례가 제정되면 사회적 참사 희생자 추모와 기억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확산하는 사업도 이어갈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사회적 참사를 기억하는 것은 희생자들의 아픔을 잊지 않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이라며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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