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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의혹' 김상욱 울산시장 "위법 없다…헛소문, 매우 모욕적"
공직선거법 위반 및 해외 성매매 의혹
"비겁한 구태 정치, 울산서 사라져야"


김상욱 울산시장은 4일 자신을 향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성매매 의혹 등에 대해
김상욱 울산시장은 4일 자신을 향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성매매 의혹 등에 대해 "여러 헛소문까지 퍼져 개인적으로 매우 모욕적이고, 시민들도 혼란스러워하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시절의 김 시장.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태훈 기자] 김상욱 울산시장은 4일 자신을 향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성매매 의혹 등에 대해 "여러 헛소문까지 퍼져 개인적으로 매우 모욕적이고, 시민들도 혼란스러워하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울산경찰청으로 출석하던 도중 기자들과 만나 "법을 위반한 것이 없음에도 고발이 남발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시장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님의 논두렁 시계 사건이나 이재명 대통령님의 성남 마피아 사건 등이 모두 허위 조작으로 드러난 것을 기억하실 것"이라며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책임지게 할 수도 없는 비겁하고 나쁜 구태 정치가 울산에서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일하는 데만 집중할 생각이다. 그래서 오늘 조사도 편안한 마음으로 왔다"며 "이번 경찰 조사를 통해 그런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올해 6·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진보당 단일화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중단한 것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 측은 "일부 세력의 조직적 개입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고 있다"며 진보당 김종훈 후보와의 단일화 여론조사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김종훈 후보 측이 김상욱 후보 측의 재경선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절차가 다시 진행됐고, 결국 김상욱 후보가 단일화에서 승리해 본선에서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를 꺾었다.

관련해 국민의힘 울산시당 측은 김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특정 세력의 조직적 개입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김 시장이 여론조사 업체가 특이사항을 발견해 조사를 중단한 것처럼 공표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다.

김 시장은 필리핀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서도 고발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시장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성매매 의혹 등에 대해 지난 선거 때부터 러시아 여자 동거설, 요구르트 아줌마 불륜설 등 말도 안 되는 마타도어를 펼치더니, 급기야 3∼4년 전 변호사 시절 출입국 업무 확대를 위한 현지 업계 접촉 등 목적으로 필리핀에 다녀온 것을 기화로 성매매설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정도가 지나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혐의가 나오면, 의혹을 제기하고 허위 선전·선동한 무책임한 분들은 '정계 은퇴', '의원직 사퇴'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xo956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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