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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추적' 불법감청 앱 판매업자 징역 7년 확정
불륜 등을 적발하기 위한 휴대전화 감시 애플리케이션(앱) 판매업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불륜 등을 적발하기 위한 휴대전화 감시 애플리케이션(앱) 판매업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불륜 등을 추적하기 위한 불법감청 애플리케이션(앱) 판매업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9년 1월부터 불법감청·감시 앱을 판매하는 등 6008명 앱 구매자들과 공모해 타인간 대화 11만9713건을 녹음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상간녀 소송' '바람난 남편' 등 키워드로 광고하며 흥신소와 함께 1개월 사용료 50만원을 받고 앱을 팔아 약 33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 앱은 구매자가 자신의 휴대전화와 감시하려는 상대방 휴대전화에 설치하면 아이콘이 노출이 되지 않은 채 실시간으로 통화 내용, GPS 위치, 메시지 등이 전송되는 기능을 갖췄다.

1,2심은 A 씨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약 19억원 추징도 명했다.

A 씨는 자신은 앱을 팔았을 뿐 녹음은 구매자들이 한 것이라며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 비밀과 자유에 심각한 제한을 가하는 범죄라며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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