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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교 회군' 조성현 대령 첫 재판서 공소기각 주장
“상부 지시 실행 안 해…부대 철수 지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지난해 2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지난해 2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12·3 비상계엄 수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결정적 증언을 했지만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한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 측이 첫 공판에서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장성진 정수영 최영각 부장판)는 2일 조 대령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조 대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조 대령 측은 공소사실 불특정, 공소권 남용 등 종합특검 기소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조 대령 측은 "주위적으로 공소기각이, 예비적으론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조 대령 측은 상부 지시를 실행하지 않았고, 서강대교에서 스스로 부대 철수를 지시했다며 내란 가담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체적인 임무를 묻는 부하에게 "다 끌어내야 한다"고 답했다는 공소사실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조 대령은 계엄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국회 출동을 지시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임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후 11시 50분께는 이 전 사령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전화를 받고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 대령은 이튿날 새벽인 12월 4일 오전 1시께 예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하며 국회 진입을 막았다. 이른바 ‘서강대교 회군’이다. 당시 조 대령이 계엄 조기 종식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지난해 9월 보국훈장을 받았다.

이에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회군 지시 등을 고려해 지난해 조 대령을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종합특검은 조 대령이 불법 계엄임을 알면서도 상부 지시에 따라 국회로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조 대령이 처음에는 계엄에 가담했다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뒤 태도를 바꾼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3일에 열린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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