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 173곳이 받지 못했던 밀린 대금 289억원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8월 5일부터 9월 23일까지 50일간 전국 12곳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해결센터'를 설치·운영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상담 단계부터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과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독려해 173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받지 못했던 하도급대금 약 289억원을 지급받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추석 명절 당시 지급된 미지급 하도급대금 232억원보다 24.6% 증가한 규모다. 상담 건수도 지난해 193건에서 올해 338건으로 75% 늘었다.

실제 해결 사례를 보면 한 수급사업자는 아파트 신축공사 중 타일공사를 완료했지만 일부 대금을 받지 못했다. 해결센터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 의무 등을 안내하고 지급을 유도해 미지급 대금 5억7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다른 수급사업자는 산업단지 조경공사 등을 수행했지만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해결센터가 분쟁조정 절차를 안내한 뒤 조정을 통해 공사대금 정산을 유도했고, 발주자가 4억3446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추석을 앞두고 주요 기업에 추석 이후 지급 예정인 하도급대금을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 결과 108개 기업이 1만6175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약 2조2359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했다. 해결센터를 통해 취합한 실적만 집계한 것으로 실제 조기 지급된 하도급대금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공정위는 예상했다.
공정위는 올해부터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의 명칭을 '명절 미지급 하도급대금 해결센터'로 변경했다. '신고'라는 표현이 원사업자의 제재를 연상시켜 거래 단절 등의 불이익을 우려한 수급사업자가 신고를 꺼리는 경향을 고려한 조치다.
공정위는 해결센터 운영 기간 접수된 건 가운데 법정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넘긴 경우 지연이자를 포함한 대금 지급 등 신속한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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