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공소청이 공식 출범했다. 기존 직접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공소 제기·유지와 공판, 형 집행, 피해자 보호 등 소추·공익 기능에 역량을 집중한다.
공소청은 2일 "형사사법제도 전면 개편에 따라 국민의 인권·권익 수호, 공정한 소추권 행사, 엄정한 형사법집행을 핵심 가치로 하는 공소청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공소청은 출범을 앞두고 조직과 법령, 사건 이관 등 전반적인 개편 작업을 진행해왔다.
먼저 직접수사 기능을 수행하던 전국 청의 인지·합동수사부 42개를 폐지하고 중대범죄기소부 29개로 전환했다. 공소청 본청의 중대범죄 관련 부서도 통·폐합했다.
중요·중대사건은 적시에 적법한 증거수집이 이뤄지도록 수사기관을 지원한다.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소 제기·유지 및 엄중한 형 집행에 집중할 방침이다.
공소청 관계자는 "국가 범죄대응 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공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오는 12월 3일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범을 비롯한 단기 시효 적용 선거 사건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통해 신속·안정적인 사건처리와 철저한 공소유지가 이뤄지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판 기능도 강화했다. 기존 검사실 검사 정원을 공판 관련 부서에 재배치하고 일반직 정원을 확충해 공소유지 환경을 정비했다. 전국 공판부는 공판·송무부 또는 공판·환수부로 전환해 공익대표, 국가소송, 범죄수익환수 등의 기능도 맡도록 했다.
수사기관의 부실·위법 수사를 점검하기 위한 불송치심사부도 새로 설치했다. 불송치 사건 가운데 위법·부실 수사가 이뤄진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구하고, 보완수사 요구가 이행되지 않거나 부실하게 이행된 경우 대응 조치를 검토하는 역할이다.
공소청 출범에 맞춰 기존 대검찰청 소관 훈령·예규·지시·지침 1022개도 전면 정비했다. 직접수사 기능과 관련된 규정을 폐지하고 변경된 검사 사무에 맞춰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수사 기능 이관에 따른 사건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도 이뤄졌다. 공소청은 미제사건과 기소중지 사건 등의 이관 작업을 진행했으며, 출범 이후에도 사건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90일의 유예기간 내 최대한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관 대상 사건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별로 구분해 넘긴다.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도 새롭게 운영된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는 기록에만 의존하지 않고 피의자 면담과 사건관계인, 전문가, 사법경찰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과 사실관계 확인 제도를 출범 직후부터 적극 활용해 공소제기·유지 여부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실체적 사실관계에 기반해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공소청 관계자는 "공소청은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축적된 전문 역량을 집중 투입해 수사의 적법·적정성에 대한 객관적 심사, 공정한 소추권 행사, 엄정한 형 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적극적인 공익 기능 수행을 통해 국민의 인권·권익이 충실히 보호되고 형사사법 정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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