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제안한 이른바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가 국회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3대 과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5% 광역지방세 이양,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등이다.
경기도는 김태년 의원(민·성남 수정구) 등 국회의원 18명이 3대 과제가 담긴 6개 법률 개정안을 순차적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6개 법률 개정안은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2건) △법인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일부개정안(3건) △지방세법 일부개정안(1건) 등이다.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은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25.3%에서 40.3%로 3년 동안 연 5%씩 인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부동산 거래와 정부 정책 변화로 세수가 크게 변동하는 취득세 중심의 도 세입구조를 보완하고, 지방소비세 비중을 확대해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도는 지방소비세율이 40.3%까지 인상되면 4년 동안 약 8조 3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법인세법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은 기업과 지역경제 성장의 과실을 광역단체도 함께 누릴 수 있게 세입 배분 구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광역지방세 세목(보통세)에 ‘지방법인세’를 신설하고 국세분 법인세의 5%를 지방법인세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방정부의 재정수요가 복지·안전을 넘어 첨단산업 육성, 광역교통, 산업 인프라 구축 등으로 확대되는 만큼 이에 걸맞은 세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는 법인세 5%가 광역지방세로 이양되면 4년 동안 약 4조 3000억 원의 도 세입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은 올해 12월 31일 일몰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부(43.99%)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인건비 등 지원에 활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도는 이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도민의 추가 세금 부담 없이 4년 동안 약 1조 5000억 원의 소방재원이 확충될 것으로 예상했다.
도는 이 3대 과제가 모두 제도화되면 4년 동안 약 14조 1000억 원 규모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6건의 개정안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국정과제)의 추진 방향과도 맥을 같이해 도의 기대가 높다.
국정과제(53번)는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 수준까지 개선하고 지방 세입 확충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미애 지사는 "국정과제 53번은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자치재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제안해 온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가 국회 입법으로 구체화되는 만큼,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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