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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5% 과징금' 산업안전보건법, 야당 반대 속 국회 본회의 통과 [TF사진관]
조정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결을 알리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결을 알리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야당 반대 속 본회의 통과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야당 반대 속 본회의 통과되는 산업안전보건법.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결을 알리고 있다.

야당 반대 속 본회의 통과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재해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재석 219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영업이익 산정이 곤란한 경우 또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억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야당 반대 속 본회의 통과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야당 반대 속 본회의 통과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야당 반대 속 본회의 통과되는 산업안전보건법.

nyh5504@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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