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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공자들 이진숙에 추가 손배소…청구액 7억대로 늘어
직접 피해자 등 15명 손배소 제기
내달 13일 가처분 사건 첫 심문기일


5·18 유공자들이 5·18 민주화운동을 '거의 폭동'이라고 표현한 영상을 SNS에 추천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남윤호 기자
5·18 유공자들이 5·18 민주화운동을 '거의 폭동'이라고 표현한 영상을 SNS에 추천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5·18 유공자들이 5·18 민주화운동을 '거의 폭동'이라고 표현한 영상을 SNS에 추천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5·18민주유공자 등 12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이 의원을 상대로 총 5억1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에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총상을 입거나 내란부화수행 등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은 직접 피해자뿐 아니라 사망한 피해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도 원고로 참여했다.

지난달 5·18 유공자 5명이 이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2억5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합치면 전체 청구액은 7억6000만 원으로 늘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면서 "5·18에 대해 최근에 나온 유튜브 방송 중 가장 충실한 논평"이라고 소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5·18민주화운동을 두고 '거의 폭동이다', '광주가 무장투쟁 했다는 것은 아무도 부정하지 못한다' 등의 발언이 담겼다.

이후 피해자들은 이 의원을 상대로 게시글을 삭제하고 유사한 내용의 게시·전파를 금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 사건 첫 심문기일은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50분으로 지정됐다.

유공자 측 대리인 정영훈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는 "5·18민주화운동은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와 계엄군의 폭력적 진압에 맞선 광주시민들의 민주항쟁이라는 점이 국가의 진상규명과 민·형사재판을 통해 확인됐다"며 "5·18을 '소요'나 '거의 폭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역사적 인과관계를 왜곡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다시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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