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윤·尹 징계 성명·독직폭행 기소 등 논란 조목조목 반박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청와대는 1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 중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막연한 추정 수준의 내용도 있었고, 현 단계에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소명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까운 시간 안에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낼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그간 김 후보자를 두고 제기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친윤 검사' 논란에 대해서는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0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개혁 적임자로 판단돼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2021년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하여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의 모해위증 사건을 인계받아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이 때문에 2022년 윤석열정부 첫 인사에서 지방으로 좌천됐고 2023년 사실상 쫓겨나듯 사퇴했다는 설명이다.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 재고 성명에 동참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절차에 하자가 있어 징계 등 조치가 유지되지 않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절차의 문제가 없도록 보완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두둔했다.
실제로 같은 해 개최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방어권 부여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고, 같은 날 법원도 직무 배제 집행 정지를 인용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당시는 물론 지금도 총장의 행위가 비위에 해당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는 설명이다.
성 수석은 정진웅 부장검사 독직폭행건 기소 관련 의혹을 두고는 "김 후보자는 2020년 서울고검 차장으로 부임해 인계받은 독직폭행 사건에 대해 기소 반대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했다"고 검증 결과를 공개했다. 당시 서울고검장 주재 회의에서 김 후보자와 주임검사는 기소 반대 의사를 표하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다수결에 따라 기소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또한 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기소에 관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21년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에 해당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이미 주요 인물들을 모두 기소하는 등 수사가 종결된 상태였다"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 여부 지위만 남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대검 차장 주재 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기소 반대 의견을 표명했으나 기소를 강력히 주장한 수사팀 의견에 따라 대검 차장이 기소했으며, 김 후보자는 해당 사건을 결재하거나 지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채널A 사건 포렌식 거부 의혹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에서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에 앞서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한 김 후보자는 원천적으로 사건에 일절 관여할 수도,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성 수석은 "이제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나아가야 할 구체적 과제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일부 나쁜 검사가 있었다고 국가 기능에서 모든 검사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출신을 무조건 배제하기보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아래 수사전문기관으로서 중수청을 조기에 안착시킬 수사 전문성 측면까지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수청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기관장인 청장의 수사 지휘 역량과 자질이 매우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그간 경력에서 수사 전문성을 발휘해 왔을 뿐만 아니라 불법과 불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강한 소명의식을 보여 왔다"며 "또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도 확고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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