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조치 4건은 개선 절차 진행 중

[더팩트|우지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반복 지적된 17건 가운데 13건의 조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정부 R&D 예산 확대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 제정 등 정책 개선으로 이어갔다는 설명이다.
1일 과기정통부는 법령·제도 개선과 예산 확대, 사업 시행 등을 통해 국회 지적 사항을 정책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본부 관련 9건은 모두 조치를 완료했다. 소관기관 관련 8건은 4건이 완료됐고 나머지 4건은 개선 절차를 밟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최근 5년간 국감 반복 지적 사항을 전면 점검해 왔다.
주요 조치 사항은 R&D 투자 확대다. 2024년 R&D 예산 삭감 이후 연구자를 지원하고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국감에서 거듭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35조5000억원에 이어 내년 정부 R&D 예산안을 전년보다 11.2% 늘린 39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AI와 7대 시드, 청년·인재, 기초연구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릴 방침이다. 올해 정부 AI 예산도 약 9조9000억원으로 지난해의 3배 수준이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정부가 구매한 GPU 1만3000장은 올해 3월까지 구축을 마쳤다.
AIDC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허가 일괄처리와 타임아웃제, 시설·전력 특례 등을 담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6월 공포됐다. 이 법은 내년 3월 시행된다.
연구과제중심제도(PBS)는 과제 수주 경쟁에 따른 연구 몰입도 저하와 행정 부담 가중, 연구 자율성 침해 등으로 오랫동안 문제로 꼽혀 왔다. 정부는 PBS 폐지를 국정과제로 확정하고 출연연 재정구조와 임무 중심 연구·운영체계 개편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인력도 늘렸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월 사이버침해조사팀을 신설해 조사·대응 인력을 2명에서 5명으로 늘렸다. 조사 실무를 맡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인력도 776명에서 809명으로 33명 증원했다. 3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침해사고 미신고·지연신고 과태료 상한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아졌고 기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조사를 할 수 있는 조항도 생겼다.
이밖에 본부 차원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내 출연연 사업화공동추진 TF 운영 △농어촌 등 취약지역 5G 품질평가 강화 △연구자 가족의 국가 R&D 참여 시 사전 확인·검토 절차 마련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소관기관에서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출연연 기술이전전담조직(TLO) 역량 강화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부정행위 제재 강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이버위협정보 분석공유시스템(C-TAS) 개방형 전환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청년 과학기술인 결혼·출산 우대금리 연장 등 4건이 조치를 마쳤다.
출연연 급여체계 개편 등 처우 개선과 과학기술인 일·생활 균형, 울산과학기술원 연구환경 개선,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의 누적 적자·인력 이탈 문제 등 4건은 개선 절차를 밟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국회 지적을 경청하고 정책 오류를 바로잡아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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