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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출신학교 제한' 한화에어로 고발 당해…인권위 진정도
고령자고용법 위반 혐의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시민모임)은 1일 한화에어로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시민모임)은 1일 한화에어로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채용 과정에서 나이와 출신학교 제한을 둬 논란을 빚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에어로)가 경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시민모임)은 1일 한화에어로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

한화에어로는 채용 과정에서 '1980년생 이하', '특정 16개 대학 출신' 등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작성,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민모임은 특정 대학 출신으로 서류전형 검토 대상을 제한한 것을 두고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도 제기했다.

시민모임은 "회사가 위법하고 차별적인 채용 지침을 운용했음을 인정한 이상 단순한 입장문 발표나 내부 징계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대기업의 채용 기준이 노동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나이, 출신학교를 이유로 지원자의 채용 기회를 제한하는 관행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6일 한화에어로가 해당 가이드라인을 인사 담당 임원과 사업부별 채용 담당자에게 발송한 것과 관련해 감독에 착수했다.

이부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는 지난달 27일 입장문을 올리고 "직무 수행과 무관한 학력, 나이 등 개인 조건을 이유로 기회를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은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며 "해당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배포한 관련 부서 및 책임자에 엄중히 경고하고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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