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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체계 개편에 경찰 '비상대응체제'…수사 비위 엄단
전국 수사 지휘관 650여명 회의…25개월 만에 한자리
경찰서장 매일 사건 점검…비위 경찰관 파면·해임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전국 경찰 수사 지휘관 회의'를 열고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전국 경찰 수사 지휘관 회의'를 열고 "새로운 체계가 현장에 온전히 뿌리내릴 때까지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다빈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새 형사사법체계의 성공적 정착과 수사 신뢰 확보를 위해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한다. 사건 관련 중대 비위를 저지를 경우 엄정 수사를 통해 파면이나 해임할 방침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전국 경찰 수사 지휘관 회의'를 열고 "새로운 체계가 현장에 온전히 뿌리내릴 때까지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시도경찰청 총경 이상 수사부서장과 경찰서장 등 지휘관 650여명이 참석했다. 전국 경찰서장급 이상 지휘관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2024년 8월 이후 약 25개월 만이다.

경찰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범죄피해자 보호를 수사 제1원칙으로 정했다. 앞으로 경찰서장은 중요 사건과 검사 보완수사 요구 사건 처리현황을 매일 확인한다. 상급기관인 시도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도 이를 중첩 점검해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바로잡을 계획이다.

경찰은 사건 조작·은폐, 뇌물수수 등 사건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비위를 엄정 수사하고, 비위 경찰관은 파면·해임을 원칙으로 징계할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 접수부터 조사, 사후 조치까지 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권리 보호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사건 진행·종결 내용을 피해자에게 충실히 알리고 온라인 통지도 확대한다.

김 직무대행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의 성패는 현장에 달려 있다"며 "사건 핑퐁으로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며, 국민이 우려하는 부실·불공정 수사가 경찰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현장 지휘관들이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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