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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될 수 있다며 휠체어 금지"…전장연, 서울구치소 인권위 진정
"수감 3일간 장애인 차별 발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1일 "서울구치소에서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개인 휠체어 반입을 금지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김태연 기자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1일 "서울구치소에서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개인 휠체어 반입을 금지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장연은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구치소가 장애인 수용자 개인 휠체어 사용을 제한하고 욕창 예방을 위한 매트리스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인권위는 즉시 구금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차별 행위를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장연은 "박경석·권달주 활동가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난달 21~23일 욕창 예방용 매트리스와 침대, 휠체어 등 필요한 물품을 제공받지 못했다"며 "이 때문에 박 활동가는 엉덩이에 이미 심한 욕창이 있음에도 3일 동안 독방 바닥에 모포 몇 장을 깔고 누워 지냈다"고 했다.

이어 "담당 교도관은 개인 휠체어가 '흉기가 될 수 있다'며 반입을 금해 공용 휠체어 사용을 요청했다"며 "그럼에도 공용 휠체어는 면회나 의무실에 갈 때만 이용할 수 있었고, 그 외에는 앉을 수 없어 하루 종일 누워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장연은 "휠체어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장애인에게 앉아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보조기기"라며 "인권위는 서울구치소의 장애인 수용자 처우 실태를 조사하고 개인 휠체어 사용 제한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하는 등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활동가와 권 활동가는 지난 2023년 2월13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권리예산 확보를 요구하며 권리 스티커를 부착,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벌금을 납부하는 대신 노역장 유치를 택해 지난달 21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이후 시민 모금으로 벌금이 납부되면서 같은 달 23일 석방됐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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