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사회
'부실 복무' 송민호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102일 이탈"
송민호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병역 국민 의무…책임 가볍지 않아"
책임자는 징역 10개월·집유 2년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위너의 송민호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성렬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위너의 송민호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성렬 기자

[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위너의 송민호 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씨의 부실 근무를 방조한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이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역은 국가를 존립하게 하는 국민의 의무로 사회복무요원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며 "송 씨는 총 102일 이탈했고, 이 씨는 관리 의무를 외면한 채 범행에 가담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송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상태가 행위에 영향을 미친 점, 잔여 복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한 점, 송 씨와 이 씨 모두 해당 사건을 제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오전 9시49분께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낸 송 씨는 "많이 반성했다"며 "매일같이 후회하며 많이 작아졌고 나를 많이 사랑해줬던 사람들한테 죄송하단 마음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 씨는 '사전에 관리자와 무단 결근을 공모한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한 뒤 법원으로 들어갔다.

선고 이후에는 "재판부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향후 재복무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송 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하며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송 씨의 근무 태만을 알고도 관리·감독을 소홀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4월 송 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지난 8월 이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yer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