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국민 의무…책임 가볍지 않아"
책임자는 징역 10개월·집유 2년

[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위너의 송민호 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씨의 부실 근무를 방조한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이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역은 국가를 존립하게 하는 국민의 의무로 사회복무요원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며 "송 씨는 총 102일 이탈했고, 이 씨는 관리 의무를 외면한 채 범행에 가담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송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상태가 행위에 영향을 미친 점, 잔여 복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한 점, 송 씨와 이 씨 모두 해당 사건을 제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오전 9시49분께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낸 송 씨는 "많이 반성했다"며 "매일같이 후회하며 많이 작아졌고 나를 많이 사랑해줬던 사람들한테 죄송하단 마음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 씨는 '사전에 관리자와 무단 결근을 공모한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한 뒤 법원으로 들어갔다.
선고 이후에는 "재판부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향후 재복무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송 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하며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송 씨의 근무 태만을 알고도 관리·감독을 소홀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4월 송 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지난 8월 이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ye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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