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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비판 자막 삭제' 이은우 전 KTV 원장 2심도 집행유예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뉴스를 보도하는 등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오는 21일 열린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뉴스를 보도하는 등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오는 21일 열린다.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2·3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방송 자막을 삭제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KTV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30일 이 전 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심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책임을 자신의 하급자인 방송보도부장, 편집팀장에게 미루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자막 삭제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뉴스특보가 종료된 이후 시점에 이뤄졌으므로, 비상계엄 관련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 침해의 정도는 제한적"이라고 판시했다.

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4일 KTV 방송보도부장, 편집팀장에게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스크롤뉴스를 선별적으로 삭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도 이 전 원장을 2024년 12월3~13일 비상계엄 포고령 등 내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방송을 송출하는 등 내란을 선전한 혐의로 기소해 1심이 진행 중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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