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영주·문경=김성권 기자] 지난 6월 3일 치러진 지방선거와 관련해 경북 영주시와 문경시에서 선거비용을 둘러싼 위반 혐의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영주시의회의원선거에서 허위 회계보고 및 선거비용 초과 지출 등의 혐의로 후보자 A 씨(모 선거구·당선)와 회계책임자 B 씨, 선거사무장 C 씨 등 모두 6명을 영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와 B 씨, C 씨는 공모해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43만 원을 제공하거나 90만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비용 약 1470만 원을 회계보고서에서 누락해 이를 합산할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을 약 8% 초과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들과 공모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광고업체 대표 1명과 선거운동 대가를 제공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자원봉사자 2명도 함께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자원봉사자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정치자금법은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을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경시에서도 같은 날 선거비용 초과 지출 혐의로 시의원 후보 2명과 회계책임자 1명이 문경경찰서에 고발됐다.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 A 씨(모선거구·당선)와 B씨(모 선거구·낙선)는 지인으로부터 차량을 무상으로 빌려 공개 장소 연설·대담 차량으로 사용했지만 해당 차량의 통상 거래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거비용에 포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누락된 차량 임차료 상당액을 선거비용에 합산할 경우 A 씨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약 4.2%(190여만 원), B 씨는 약 5.1%(220여만 원)를 각각 초과하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A 씨의 선거비용 누락 사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회계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회계책임자 C 씨도 함께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번 고발과 관련해 선거비용의 정확한 신고와 투명한 회계처리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절차인 만큼 후보자와 선거사무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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