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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성어기 불법 조업 단속…서해5도 지도선 집중 배치
해수부·지방정부·수협, 10월 합동 단속

동해 해역으로 북상 중인 중국 어선. /동해해경.
동해 해역으로 북상 중인 중국 어선. /동해해경.

[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중국 어선의 무허가 조업과 국내 어선의 금어기 위반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동·서·남해 어업관리단과 지방정부, 수협중앙회는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간 해역별 조업 특성과 위반 유형에 맞춰 불법 어업 합동 단속에 나선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우려가 높은 서해5도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해역에는 국가어업지도선을 집중 배치해 무허가 조업과 허가 조건 위반 등을 단속하고 적발된 어선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어선은 허용된 조업 구역을 벗어나거나 어종별 포획 금지 기간을 어기는 행위, 포획이 금지된 크기보다 작은 수산물을 잡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단순하고 경미한 위반은 현장에서 지도·계도하고 고의적·상습적 불법 어업과 수산자원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은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불법 조업 단속과 함께 조업 중 구명조끼 착용 여부와 어선 내 주요 장비의 구비·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내년 6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주요 내용과 어업인이 지켜야 할 사항도 현장에서 안내한다.

해수부는 가을철 주요 어종의 성어기에 조업 활동이 활발해지는 점을 고려해 조업 질서 유지와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응하기 위한 한·중 공동 순시도 추진되고 있다. 앞서 해수부와 중국 해경국은 지난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중국 대련에서 열린 '2026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에서 어업협정 수역 내 불법 조업을 줄이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10월 초 약 10일간 공동 순시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해수부와 중국 해경국은 지난 6월 중국 대련에서 열린 '2026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에서 불법 조업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측이 중국 항·포구의 자체 단속과 불법 조업 의심 선박에 대한 감시 강화를 요구하자 중국 측은 한국이 제공하는 채증 정보를 바탕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조치 결과를 신속하게 회신하기로 했다.

양국은 10월 초 약 10일간 한·중 잠정조치수역의 동·서 한계선으로부터 각각 20해리까지 공동 순시하고, 이 기간 단속 공무원이 상대국 단속선에 함께 승선해 서로의 단속 방식을 살펴보기로 했다.

김인경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관계기관의 단속 역량을 집중해 불법 어업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현장의 안전 관리도 한층 강화하겠다"며 "어업인들은 스스로 수산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수산자원 보호와 안전한 조업 문화 정착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ewsb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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