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제약업체 제넨셀 창업자 강세찬 씨에게 징역 4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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