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직무정지 징계 취소…윤한홍은 직무정지 처분 정지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에 반발해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아 논란을 일으킨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징계 수위가 재심을 거쳐 당원권 정지 1년으로 감경됐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권 의원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기존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처분을 취소하고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7월 23일 상임위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고 폭언해 논란을 일으킨 이유로 윤리위에 회부돼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권 의원은 지난 3일 "불공정 의결 우려가 있는 위원들의 심의 참여, 동종·유사 사안과의 형평성 논란 문제 등을 살펴봐달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아울러 윤리위는 국가안보실 인사와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득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29일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점을 고려해 직무정지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공사를 맡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윤한홍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가 정치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직무정지 징계 처분 정지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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