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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계엄 표결 방해' 1심 결심…금고 이상시 시장직 상실 [TF사진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추 시장 측의 최후변론과 추 시장의 최후진술이 차례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변론이 끝난 후 선고 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한편, 추 시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당사, 국회, 당사' 순으로 세 차례 변경해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추 시장은 당시 국회에 있었으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내란특검은 추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협조 요청을 받고 의도적으로 의총 장소를 바꿨다고 보고 있다. 반면 추 시장 측은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에게 표결 방해를 요청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추 시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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