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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민사재판 출석 수형자도 사복 착용 허용해야"
법무부에 형집행법 개정 의견 표명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구치소에 수용 중인 A 씨는 손해배상 사건의 열람·등사를 위해 법원에 출정하고자 사복 착용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A 씨는 이같은 조치가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구치소에 수용 중인 A 씨는 손해배상 사건의 열람·등사를 위해 법원에 출정하고자 사복 착용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A 씨는 이같은 조치가 "기본권 침해"라며 지난 3월 진정을 제기했다. 사진은 법무부 청사 전경. /김해인 기자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민사재판에 출정하는 수형자의 사복 착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구치소에 수용 중인 A 씨는 손해배상 사건의 열람·등사를 위해 법원에 출정하고자 사복 착용을 신청했다. 하지만 구치소 측은 거부했고, A 씨는 "기본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에 따르면 미결수용자와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수형자의 경우 사복 착용을 허용한다. 민사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수형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권위는 "A 씨가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정하지 않아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형집행법이 형사재판에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해서만 사복 착용을 허용하고 민사재판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고 있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수형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낙인효과와 심리적 위축을 초래해 실질적인 재판참여와 권리행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민사재판에 출석하는 수형자도 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형집행법을 개정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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