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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산자원 보호 위한 불법 어업 집중 단속
10월 한 달간 무허가 조업·금어기 위반·구명조끼 미착용 등 위반 행위 점검

연안부두에 정박해 있는 어선. /인천시
연안부두에 정박해 있는 어선. /인천시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 및 건전한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불법 어업 단속에 나선다.

인천시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전국 합동단속 기간에 맞춰 10월 한 달간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및 자치구·군과 협업 체제를 구축하고 불법 어업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인천시(수산과, 특별사법경찰과)와 군·구를 비롯해 서해어업관리단 등이 참여하며, 시와 군 어업지도선 9척이 동시에 투입된다.

단속은 해상과 육상에서 입체적으로 이뤄진다. 해상에서는 국가어업지도선과 시·군 어업지도선이 실시간으로 불법 어업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단속 효율성을 높이고, 육상에서는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수산물 유통·판매 행위까지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및 무면허 조업 △조업금지구역 침범 및 허가구역 이탈 조업 △불법 어구 사용 △포획금지 수산동물(금어기·금지체장 위반) 포획 △총허용어획량(TAC) 위반 등이다.

아울러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및 승선원 변경 미신고, 위치발신장치 작동 여부 등 안전 의무 위반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시는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 및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송병훈 인천시 수산과장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어업 단속을 실시한다"며 "현장 홍보와 계도 활동을 병행해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준법 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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